감사원 지난 1월 행정처분 요구했지만
복지부, 지난해말에야 영업정지 15일 처분
“국민연금의 삼성 특혜 논란 확산되자
‘삼성 봐주기’ 지적 나올까 뒤늦게 조처”
복지부, 지난해말에야 영업정지 15일 처분
“국민연금의 삼성 특혜 논란 확산되자
‘삼성 봐주기’ 지적 나올까 뒤늦게 조처”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 책임에 대해 지난해말에야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삼성서울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10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유행 당시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응급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메르스 유행의 원인을 조사하는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4주 안에 수용하면, 영업정지 15일은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뒤늦은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복지부가 또 다른 ‘삼성 봐주기’ 논란을 차단하려고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과 이후 소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 뒤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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