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들이 토요일에도 건강검진을 제공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검진 비용의 30%를 얹어 주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의료기관 규모별로 건당 2320원∼49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