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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불법 임신중절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현행 1개월 유지키로

등록 2016-11-11 16:08

복지부 12개월 자격정지 추진했으나
여성·의료계 반대로 현행 유지 확정
정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자격정지 12개월로 올리려다가 의료인 및 여성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현재처럼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하다가 적발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올리는 내용의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안을 수정해 현재처럼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 결정도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나온 입법예고안에서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해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성계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수정안에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6가지로 나누고,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12개월로 세분했다.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실수로 투약한 경우 등은 자격정지 처분을 1∼6개월로 줄였다. 또 위반 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조사해 해당 자격정지 기간 안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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