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리프팅실 ‘레이즈미업’ 관련
더 두껍게 제작·돌기 위치 변경해 유통
국감 지적받고 뒤늦게 사용중지 명령
더 두껍게 제작·돌기 위치 변경해 유통
국감 지적받고 뒤늦게 사용중지 명령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은 주름성형용 실이 쓰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무시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7월 의료기기 제조업체 프레스티지 메디케어가 만든 성형용 리프팅실인 ‘레이즈미업’이 허가정보와 다른 형태로 생산돼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리프팅실은 얼굴 피부 안에 넣어 주름을 펴고 얼굴을 팽팽하게 보이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경인지방식약청은 레이즈미업 제조사가 피부를 당기는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더 두껍게 제작하고 피부를 당기는 구실을 하는 돌기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허가사항과 다른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업체의 해명만 듣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업체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제품은 판매용이 아니라 임상 시험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프레스티지메디케어에 어떤 조처를 했느냐’는 질의를 받고 뒤늦게 레이즈미업 제품에 대해 재조사했다. 식약처는 레이즈미업이 허가사항과 다른 형태로 제작돼 판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1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사항과 달리 외형과 굵기 등을 변경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주름을 개선하는 리프팅 시술은 피부에 의료기기를 주입하기 때문에 피부 염증, 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허가사항과 다른 레이즈미업은 실의 길이나 피부를 당기는 구실을 하는 돌기의 위치가 달라 부작용이 더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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