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담뱃값 75% 그림으로 채운 캐나다 1년차에 9.4% 줄어
우리나라는 30%만 채워…“소비량 감소폭 제한적” 예측
담뱃값 75% 그림으로 채운 캐나다 1년차에 9.4% 줄어
우리나라는 30%만 채워…“소비량 감소폭 제한적” 예측
오는 12월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담배소비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보면 담배 반출량 추이를 전망한 분석에서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면 담배소비량은 기대보다 제한될 수 있기는 하지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고그림에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10종이 확정돼 있는데, 이들 그림을 보면 흡연에 대한 욕구가 줄고 금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외국 사례를 봐도, 의무화 뒤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은 꾸준히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요 10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후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 변화’자료를 보면, 각국 흡연율과 경고그림의 크기, 경고 그림의 혐오감 수준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제도 도입 뒤 담배소비량이 감소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담뱃값 앞면과 뒷면의 75%를 경고그림으로 채운 2001년 이후 도입 1년 차에 담배소비량이 9.4% 줄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담뱃갑 앞뒷면 상단 30%(경고문구 포함 50%)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데다,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담배소비량 감소 폭은 기대보다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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