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 검사 방사선노출량 허용량의 10배
2012년 기준 43%는 방사선량 표시 안돼
“환자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방안 필요”
2012년 기준 43%는 방사선량 표시 안돼
“환자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방안 필요”
국내에서 쓰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시티)검사 장비 10대 가운데 4대 가량은 검사를 받은 사람이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방사선촬영장치인 시티 검사를 받으면 방사선노출량이 많게는 10mSv(밀리시버트)가 넘어 한번만 찍어도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한해 방사선 노출량인 1mSv에 견줘 10배 이상 노출될 수 있다.
26일 김승희(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시티 장비 2005대 가운데 약 43%인 868대가 ‘방사선량 표시’를 할 수 없는 기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 종합병원 이상급의 시티 장비 가운데에는 12%가, 병원급 시티 중에는 51%가 방사선량 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에 설치된 시티 장비 579대 가운데에는 66%에 해당되는 382대가 방사선량 표시를 할 수 없었다.
보통 전신 시티 촬영검사를 받으면 검사를 받는 환자는 12∼25mSv, 복부 및 골반 쪽을 찍으면 10mSv, 가슴 쪽은 9∼10mSv의 방사선량에 노출된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한해 인공방사선 노출량인 1mSv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김승희 의원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시티 장비는 촬영 즉시 환자가 노출된 방사선량이 표시되는데, 예전에 나와 노후된 장비는 방사선량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방사선량 표시가 되지 않는 기종은 방사선량 측정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선량 추정치’만으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조사 이후 수년이 지나 노후 장비가 일부분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비가 수십억에 이르는 고가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방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시티 장비의 관리방안과 함께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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