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다 사망 또는 심한 장애 입으면
병원의 동의 없어도 분쟁조정 시작
병원의 동의 없어도 분쟁조정 시작
오는 11월말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분쟁 조정을 받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말까지 의견을 받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나 한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및 보호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은 각하돼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를 생겼을 때 이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자는 취지로 2012년 4월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해 조정신청이 들어온 전체 건수 1691건 가운데 실제 의사,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735건으로 조정 개시율은 43.5%에 불과했다.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을 보면 치료 중(47.3%), 치료 종결(39.8%), 장애(38.3%), 사망(37.5%) 순이었다. 사망, 장애와 같이 치료결과가 심각하게 좋지 않을수록 분쟁조정을 시작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기존보다는 더 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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