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최저소득보다 2.5배 혜택
“본인부담 비율 높아 치료비 부담되는 탓”
“본인부담 비율 높아 치료비 부담되는 탓”
치과 임플란트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 치아 손상이 더 심할 가능성이 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최고 5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이 치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김상희(더민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은 1000명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혜택을 봤지만 하위 10%는 1000명당 96명에 그쳤다. 또 가장 소득수준이 낮아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이들은 해당 비율이 1000명당 74명이었다.
값이 비싼 임플란트만 놓고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커졌는데, 상위 10%는 1000명당 45명이 보험 적용 혜택을 누렸지만 하위 10%와 의료급여 대상은 각각 29명, 18명에 그쳤다. 상위 10%는 의료급여 대상에 견줘 2.5배 많게 보험 혜택을 본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치아 손상이 더 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보험 적용 혜택은 반대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임플란트나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체 치료비의 50%, 의료급여는 전체의 20~30%를 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치료는 건강보험의 경우 20%, 의료급여는 무료 또는 10%다.
김상희 의원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에 저해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2012년 7월 75살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부터 시작해, 올해 7월 65살 이상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로 확대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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