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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 30%만 내면 된다

등록 2016-07-01 10:35

이르면 10월부터 건보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된다. 초음파 검사비의 30%만 임신부가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전 초음파 검사는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데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부가 검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보통 임신에서 분만까지 12번 가량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복지부는 6~7번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임신에서 분만까지 4~5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검사 횟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검사 횟수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전국 6개 도시 임신부 및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신 중 받은 검사 중에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은 7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형아 검사 13.2%, 양수검사 7.4% 순이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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