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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금 올렸지만…

등록 2016-06-26 21:30수정 2016-07-06 14:55

1·2등급 피해자에 위자료 3억5천으로 늘려
피해자들 거부 “5년간 기만한 것 고려 안 돼”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자들에게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자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아타 사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 쪽은 이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기존의 1억5000만원보다 2억원을 올린 것이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자는 경우는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새 배상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승운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 피해자 연대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옥시가 철저히 피해자를 기만해온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시는 다음달께 배상안을 확정하고 올해 배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앞서 옥시는 지난 18일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책정한 것을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100% 상해 피해자에겐 1억5000만원, 그밖에 다른 1·2등급 피해자에겐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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