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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연명의료’에 대한 말기암 환자 태도 계속 달라져 “주기적인 확인 필요”

등록 2015-10-20 20:38수정 2015-11-04 10:36

이주의 건강 화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환자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도 이 결정이 계속 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이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말기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10월호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중환자실에의 입원 여부’로 물었다. 즉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으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평가했는데, 처음 조사에서는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이 전체 141명 가운데 71명(50.4%),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명(49.6%)이었다. 하지만 2개월 뒤 조사에서는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71명에서 48명으로 줄었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70명에서 46명으로 감소했다. 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가운데 94명인 66.7%는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인 33.3%는 이런 결정을 중간에 바꿨다.

연명의료 결정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신체기능의 변화 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먼저 배우자가 있으면 없는 경우에 견줘 연명의료 수용은 12.4배, 거부는 7.9배 더 많이 변했다. 또 신체기능이 좋은 환자는 연명의료 수용 쪽으로 더 많이 바뀌었고,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 삶의 질이 나빠진 환자는 연명의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이동했다.

윤영호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많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채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며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말기암 환자에 대해 완화의료를 하는 경우 말기암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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