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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4일 격리’ 해제된 뒤 첫 확진 환자 발생

등록 2015-06-22 19:50수정 2015-06-22 22:19

172번째 환자, 해제 이틀 뒤 발열
감염자 접촉~확진 23일 걸리기도
보건당국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14일 동안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 탓이라지만 잠복기 설정 기간(14일)이 짧아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날 확진된 메르스 환자 3명 가운데 172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간병인인 이 환자는 5월30일 대전 대청병원에서 16번째·30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격리 기간이 13일까지로 정해졌다. 그러나 격리 해제 이틀 뒤인 15일에야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다. 이 환자는 15일 주민센터를 다녀갔고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직원 등과 접촉했다. 대책본부는 “172번째 환자가 1일에도 54번째 환자와 접촉한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격리 기간을 15일까지로 정했어야 했는데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171번째 환자는 5월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접촉에서 확진까지 23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잠복기에 맞춰 정해진 자가격리 기간, 병원 부분폐쇄 기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1번째 환자는 123·124번째 환자의 가족이어서 ‘가족 간 감염’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책본부는 잠복기·자가격리 기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앞으로 격리 해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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