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등을 반대하며 10일 집단휴업을 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의 총파업 중앙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상황실을 지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의사협회 오늘 집단휴진
공공의료원·보건소 등 연장 운영
콜센터 활용 진료기관 안내 나서
정부, 집단휴진에 엄정대응 방침
동참 의사들 수사·면허정지키로
공공의료원·보건소 등 연장 운영
콜센터 활용 진료기관 안내 나서
정부, 집단휴진에 엄정대응 방침
동참 의사들 수사·면허정지키로
정부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환자들을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평소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우선 각 지역의 보건소나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콜센터(129)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휴진하지 않는) 진료기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해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집단휴진 기간 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119서울건강콜센터(국번 없이 119)나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에서 제공한다.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e-gen.or.kr)과 서울시·자치구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보라매병원 등 8개 시립병원 일반 진료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56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의 보건소와 보건분소는 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을 전환하고, 일반환자 진료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 해열제와 진통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은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다.
경기도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했다. 도립의료원 6곳과 보건소 45곳, 보건지소 121곳에 진료시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했으며, 응급의료기관 63곳은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외래진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도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은 10일 집단휴진을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 등에 즉각 진료 명령을 내리라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검찰도 지난 8일 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복지부 등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거둬달라고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안창현 기자, 수원/김기성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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