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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시경 시술 부작용 대부분 ‘의사 부주의 탓’

등록 2008-01-17 21:21

소비자원 피해상담 사례 ‘의료인 과실’ 70% 차지
국내에서도 내시경 시술 이후 장기 천공이나 염증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사례 10건 가운데 7건이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피해 상담건수가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5년새 갑절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0건을 피해 사례 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합병증 발생이 59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오진 12건(15%), 효과 미흡 9건(11.3)이었다. 합병증은 장기에 구멍이 뚫리는 장기 천공이 3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염증 10건, 혈관손상 8건, 신경손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72건을 분석했더니 전체의 70.8%인 51건이 의료인의 부주의에 따른 피해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0건(13.9%)에 불과했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태만도 7건(9.7%)이나 됐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 신청 80건 가운데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2차 피해로 사망한 환자도 10명이나 됐고, 절반인 40건은 재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7건(8.8%)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고 병원단체에도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한 시술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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