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 별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16개 시·도 별로 암센터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1일 발표한 ‘암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는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 암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아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암환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 가운데 폐암환자 등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에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암센터는 시·도별로 1곳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암 조기 검진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정기평가의 경우는 매 3년마다 실시하되 시설과 장비, 인력현황, 암진단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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