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가 지난달 공문 보내와…한국 “승인 불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뼛조각이 들어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는 미 농무부가 지난달 25일 공문을 보내와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뼈를 제거할 때 의도하지 않게 뼛조각, 연골, 척추돌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은 광우병 위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설사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나 올해 1월 미국 쪽과 협상을 통해 ‘생후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의 위생을 문제삼아 다시 수입을 미뤄오다 지난 9월8일 미국 작업장 환경이 개선됐다며 수입재개를 최종 허용했다. 따라서 애초 이달 중순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다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실적은 전혀 없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만약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발견되면 제품 일체가 반품되고 해당 수출작업장의 수출선적이 중단된다”며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뼛조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선적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가 우리 정부 쪽에 공문을 보낸 것은 타이슨푸드, 카길 등 이런 미국 대형 축산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지난 1월 합의에 따라 뼛조각 등 부산물이 들어 있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며 “곧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쪽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쪽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에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을 보면,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확인되면 미국산 쇠고기 전체가 수입중단되며 뼛조각 등 수입금지물품(SRM이외)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의 수출 선적이 중단된다.
홍콩도 지난 3월10일 수입쇠고기에서 작은 뼛조각이 발견되자 잠정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다른 국가에서도 뼛조각이 논란이 됐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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