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간추린 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소나 세탁업무 등 임산부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출산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간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나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업주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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