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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스케일링 ‘1년 1회’ 건보 적용, 이달 안에 받으세요

등록 2023-12-24 11:49수정 2023-12-24 19:4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가 지나기 전에 받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해마다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을 24일 보면, 19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시술받지 않으면 그해 건보 적용 기회는 소멸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두 번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치과 스케일링이 비급여일 땐 환자가 5만원~7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부담금은 1만 5천원~2만원으로 줄어든다. 스케일링은 이미 굳어버려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치은염과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치은염은 잇몸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고, 염증이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를 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35.2%)이었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치석이 커지면 잇몸이 충혈되고 잇몸뼈가 녹아내린다. 악화하는 경우 치아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최소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는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의 ‘치석 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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