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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부터 다둥이 임산부에 ‘태아 한명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등록 2023-09-21 17:28수정 2023-09-21 17:33

충남 예산에서 지난 5월 태어난 세쌍둥이. 사진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에서 지난 5월 태어난 세쌍둥이. 사진 예산군 제공

내년부터 다둥이를 임신하면 아이 1명당 100만원씩 건강보험에서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이나 2살 미만 영유아 진료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형태 이용권이다. 의료기관 진료나 약제·치료재료 구매 때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14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 1월부턴 다태아는 태아 1명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 등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난임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난임시술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난 추세가 반영됐다. 복지부는 다태아 임산부가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가 늘수록 진료비 부담이 약 1.6배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바우처 지원 확대를 포함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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