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만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2살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환자 부담(진료비의 5%)을 없애는 방안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엠알아이를 촬영한 환자들 가운데 뇌 질환을 의심할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급여·심사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편두통 등 단순 두통·어지럼 증상만 있어도, 의료기관이 엠알아이 검사 뒤 ‘군발두통 증후군’이라고 내역을 적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뇌 질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뇌나 뇌혈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하는 복합촬영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두통·어지럼 엠알아이 땐 2회로 제한한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복합촬영하기도 하는데, 2021년 기준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절반 가까이(47.9%)가 3회 촬영이었다. 다만 벼락 두통 등 중증 뇌 질환이 의심돼 진료 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3회 촬영이 허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급여 청구 정보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엠알아이 검사를 자주 시행한 의료기관은 따로 선별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2살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환자 부담(진료비의 5%)을 없애는 방안도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4년 5.7%에서 2021년 7.2%로, 조산아 비율도 같은 기간 6.7%에서 9.2%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2살 미만은 1인당 진료비가 117만원으로, 2∼7살(62만원)보다 많아 진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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