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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로도 건강보험 취득 가능

등록 2023-05-04 18:59수정 2023-05-04 19:1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생신고가 까다로운 미혼부 자녀도 이달부터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일 미혼부를 둔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법원 소장 등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법원의 명령이 필요해 최소 2∼4주가 걸리는 등 다소 시간이 소요돼 ,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의사 등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했다. 미혼부는 본인 신분증과 자녀 출생증명서를 갖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을 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원하면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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