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함량을 2년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2027년까지 5년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담배 유해성 관리법)과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한 뒤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토록 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종합해 각 제품의 유해성분 함량을 종류별로 공개해야 한다. 제조사가 검사 의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담배사업법 등은 담배의 여러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포장지에 명시하게 하고 있다. 니켈·벤젠·비소·카드뮴 등은 함유됐다는 사실만 표기될 뿐 구체적인 함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가 각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건보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연말 종료된 건보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기간 매년 건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일몰(기한) 규정을 폐지해 매년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야당과, 지원 기한을 1년만 연장하자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부딪히며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