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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780만원까지 본인부담

등록 2023-03-22 15:57수정 2023-03-22 16:03

소득 상위 10% 본인부담상한액 개편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78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10%의 경우엔 본인 부담 의료비가 87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제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용하고 있다.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른데 올해의 경우 소득 상위 10%(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연 평균 소득 8% 수준 미만에서 10% 수준인 780만원으로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의료비가 더 많이 환급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소득 하위 10%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1인당 평균 107만원이었으나, 상위 10%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312만원을 환급받았다.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 넘게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도 소득구간별로 올라간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소득 상위 10% 환자는 101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위 1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34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매해 8월 전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파악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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