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검역 강화방안’을 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시행 중임에도 중국 인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검역조치 강화방안 중 일부를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달리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만 실시한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피시아르(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입국 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는 입원료를 한국 정부에서 지원한다. 식비와 치료비는 제외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뒤 1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피시아르(48시간 이내)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1월 한 달간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도 축소한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강화방안이 시행된 첫날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 1052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의 입국 직후 피시아르 검사 결과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성률은 약 19.7%로, 5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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