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독감 유행으로 최근 수요가 늘어난 조제용 감기약 가격이 다음달부터 100∼200원씩 오른다. 제약사들이 이들 약품의 생산량을 60% 늘리기로 해 품귀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 대상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써스펜 8시간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이다. 타이레놀정 등 약국·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파는 일반의약품은 인상 대상이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한알 당 50∼51원인 이들 제품의 건보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70원으로 오른다. 타이레놀 8시간 이알 서방정을 하루 6알씩 3일 처방받으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211원 늘어난다. 다른 제품도 103∼200원씩 오른다.
감기약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코로나19·독감 환자의 해열에도 처방돼 최근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조제약 판매가가 일반의약품보다 낮다는 이유로 증산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국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제약사들은 최근 정부에 건보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들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약값이 오르는 대신 제약사들은 현재 월 4500만정인 생산량을 내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월평균 6760만정으로 50%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겨울철·환절기로 수요가 많은 내년 4월까지는 60%씩 증산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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