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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인사혁신처, 백경란 청장 배우자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있다”

등록 2022-10-18 17:56수정 2022-10-19 02:42

보유 100개 종목 중 바이오 관련 2종목
백 청장 쪽 “취임 전에 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한 이후 백 청장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부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백 청장 배우자가 보유한 100여개 종목 주식 가운데 2개 종목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해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주식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와 에스케이(SK)다.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말라리아 바이러스 등의 진단시약을 개발·생산하는 업체이며, 에스케이는 뇌전증 치료제 등을 개발·판매하는 제약사 에스케이바이오팜을 주요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심사위는 이러한 업체들의 사업이 “질병청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며, (질병청장) 직무를 통해 해당 기업 정보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 청장 쪽은 심사위 결정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최근 국회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백 청장 배우자 보유 2개 종목이 소액(에스케이 400만원·엑세스바이오 70만원)이라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3천만원 이상)이 아니나,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고 즉시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취임 뒤 배우자가 엑세스바이오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취임 이전인 5월11일에 취득했다”며 “청장 임기 중 직무 관련 주식을 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엑세스바이오 주식은 지난 8월 공개된 백 청장과 배우자 보유 주식 목록엔 포함돼 있지 않아, 취임 이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내용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18일 질병청장에 취임한 백 청장은 8월 재산공개 당시 신테카바이오(3332주)를 비롯해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30주), 에스케이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등 바이오·제약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아니었다”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처분했다.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8월 31일에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백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유 주식 가운데 에스케이바이오팜 등 3개 종목은 국회 질의가 있던 이날 매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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