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 적발하고도 다음날 월급 지급

등록 2022-09-30 16:00수정 2022-09-30 16:52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 횡령’을 확인하고도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월급까지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용을 보면, 9월23일 건보공단은 약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최아무개 팀장(44)에게 월급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했다. 지난 22일 최 팀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음 날인 23일 급여를 정상 지급한 것이다.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건강보험비(진료비)를 관리하던 최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4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횡령이 발각되기 직전인 이달 21일 한꺼번에 41억여원을 이체한 뒤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월급 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이 나오기 이전이라, 보수규정 등에 따라 월급을 전액 지급했다”며 “월급 계좌가 가압류돼 있어 지급한 급여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금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 이전인 23∼27일 사이 최 팀장이 월급을 인출했다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의원은 “횡령 파악 다음 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보공단의 안일함을 보여준다”며 “현금을 지급하는 부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급여 지급 정지 체계·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1.

‘혐의 부인’ 윤석열 담화…법조계 “재범 위험, 신속 구속해야”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2.

윤석열 담화에 시민들 ‘충격과 분노’…“이번주 무조건 끝내야 한다”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3.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저속노화 교수 “그분, 고위험 음주로 인지 저하…작은 반대에도 격분” 4.

저속노화 교수 “그분, 고위험 음주로 인지 저하…작은 반대에도 격분”

“정! 말! 대다나다!!” 정영주·이승윤…윤 담화에 혀 내두른 연예인들 5.

“정! 말! 대다나다!!” 정영주·이승윤…윤 담화에 혀 내두른 연예인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