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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이리저리 병원 옮기다가 중증응급환자 52% ‘골든타임’ 놓쳐

등록 2022-09-26 17:03수정 2022-09-27 02:50

서울·경기 ‘병실 부족’
비수도권 ‘처치 불가능’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119를 타고 온 코로나 환자가 병동으로 이동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119를 타고 온 코로나 환자가 병동으로 이동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최근 5년간 3대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은 적정 시간(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진료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선 10명 중 3명이 의료기관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특히 전남·제주·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주된 전원 사유가 ‘응급 처치 불가능’이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지난해∼올해 6월은 잠정치)까지 중증외상·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등 3대 중증 응급환자 입원 80만7131건 가운데 52.1%인 42만410건은 적정 시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0.3%였던 적정 시간 내 미도착률은 2019년 50.7%, 2020년 51.7%, 지난해 53.9%, 올해 6월 55.3%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집계한 자료로, 질환별 적정 시간은 발병 후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이다. 질환별로 적정 시간을 넘겨 의료기관에 내원한 비율은 중증외상 53.4%, 심근경색 53.2%, 허혈성 뇌졸중 49.2%였다.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빈번한 환자 전원을 꼽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못 맞추는 첫 번째 이유는 전원”이라며 “작은 병원에 갔다가 전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병원급에서도 전원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실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의료환자 중심 진료를 맡는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 응급환자 47만6510건 중 2만2561명(4.7%)이 전원됐다. 연도별로 2018년 5725명, 2019년 6024명, 2020년 4591명, 지난해 4258명, 올해 6월 1963명 등이다.

이 가운데 28.6%인 6460명은 의료기관 사정으로 옮겨졌는데, 그 사정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는 병실 부족이나 중환자실 부족 등 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이 각각 38.3%와 26.4%로 주된 전원 사유였다. 반면 전남(41.3%), 제주(30.6%), 경북(30.2%) 등은 ‘처치 불가’로 전원된 비율이 높았다. 처치 불가는 응급수술 및 처치가 불가하거나 전문응급 의료가 필요한 경우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경우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도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처치 불가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말뿐인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정 시간 안에 응급환자가 도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 외·사망)과 응급의료기관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이 서로 다르다. 구급대원이 표준지침에 따라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의료기관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치료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5∼6월과 이달 두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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