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이 상승한 직장인의 경우 4월부터 급여가 평소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이 4월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보수가 늘어난 가입자 965만명은 평균 2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보험료 고지는 오는 25일께 이뤄지며,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1년도 6.86%)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으로 보수 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매번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당해 연도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한다. 우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뒤,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다음해 4월에 추가하거나 환급받는 구조다.
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 증가했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3352원을 추가 납부한다.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 많다. 보수가 변동 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 원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450만원 증가한 직장인의 경우, 15만4350원의 정산 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10회 분할 적용 시 월 1만5430원의 보험료를 2023년 1월까지 매월 납부한다. 지난해 소득이 450만원 감소된 경우 15만43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일시 환급받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몰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나 시기, 방법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기준을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 변경 신청은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5월10일까지 해야 한다. 단, 연말정산 신고 시 일시납부 신청 사업장은 분할고지에서 제외한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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