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데 대해 공식사과했다.
식약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치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2월 10일 유튜브에 게시한 ‘임산부 건강을 위한 나트륨 다이어트-덜 짜게 먹기 1편’ 제목의 중국어 자막 영상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파오차이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 지역의 절임 식품이다.
식약처는 “2021년 7월 22일 김치의 중국어 표기 용례가 ‘신치’로 변경(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8호) 됐으나,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확인하지 못해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표기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식약처가 유튜브 홍보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사실을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해당 유튜브 갈무리 화면을 올린 뒤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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