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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확진자 외출 5시50분부터, 투표지는 투표함에 직접”

등록 2022-03-08 14:10수정 2022-05-02 15:30

일부 지자체 “오후 5시부터”
투표외출 시간 문자발송 착오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 허용
7시30분까지 투표소 도착해야
보건소 외출안내 문자 등 제시
한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전북 전주시 서곡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전북 전주시 서곡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중인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외출허용 시간이 “오후 5시50분부터”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날 서울 성북구와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가 “오후 5시부터”라고 잘못된 문자를 전송한 데 따른 조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당국은 외출허용 시간 등 변경사항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 표준문안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유관기관을 통해 3월7일 재안내 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변경 전 문자 표준문안을 활용하여 (잘못) 문자발송된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수정 발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대선 본투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방식을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 방대본 등의 발표를 토대로 확진자 투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확진자 외출, 몇 시부터 가능한가?

“이번 20대 대선 본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9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를 위한 외출은 오후 5시50분부터 허용된다. 당초 방역당국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투표 외출 허용 시간을 5시30분으로 발표했다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5시50분으로 정정했다.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중선관위 측에서 변경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 약자는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소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을 고려해 외출해야 한다. ”

—확진자 투표 준비물은?

“확진자·격리자가 챙겨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이다.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이다. 또한, KF94나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 확진자·격리자는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해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외출 안내 문자는 언제 오나?

“관할 보건소장은 선거 당일 외출이 허용되는 확진자·격리자에게 낮 12시와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한 문자로는 확인이 불가하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만약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선거 당일날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아직 보건소로부터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투표 과정은 어떻게 바뀌었나?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격리자가 본인확인서 작성 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 기표를 진행했다. 이후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면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고 투표 관리를 하기 위해 투표 방법이 변경됐다.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뒤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확진자·격리자는 우선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을 제시한다.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일반 기표소에서 기표 뒤, 투표 용지도 투표함에 직접 투입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적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투표소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올 수 있나?

“투표소까지의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자차를 이용할 때는 본인이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해야 한다.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대각선 방향 뒷자석에 앉아야 하며,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해야 한다.”

—확진자 유권자는 몇 명으로 예측되나?

“투표 당일 확진자·격리자 유권자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8일 0시를 기준으로 재택치료자는 116만3702명이다. 이 중 투표를 할 수 있는 만 18살 이상은 88만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사전투표를 실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일 실제 유권자의 규모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외출 허용 시간에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은 안되나?

“확진·격리자의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나 현금자동인출기(ATM) 출금 등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확진자 투표에 해당하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외출 허용 대상인 확진자나 격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오전 6시∼오후 6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맞춰서 투표를 해야 한다. 병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데 아직 PCR 검사를 못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는 확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병원에서 PCR 양성이 나왔지만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 6시 이전에 투표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 PCR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건소로부터 확진이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자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7일 격리 기간이 어제 끝났다. 일반인 투표해도 되나요?

“7일 격리 이후 3일은 개인이 조심하는 '자율 방역' 기간이므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뒤 가능하면 유권자가 덜 몰리는 시간을 골라서 투표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유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한다.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투표 후에는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해야 한다. 또한,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1시간30분 동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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