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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3일 부터 식당·카페 수기명부는 안 됩니다…‘방역패스’ 의무화

등록 2021-12-12 11:08수정 2022-01-27 11:47

[16종 시설 방역패스 Q&A]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전자출입명부·안심콜 사용해야

지난 5일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가 일요일임에도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가 일요일임에도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식당·카페 등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11종 다중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이 12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이외에 6일부터 추가된 11종 시설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시설만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이었다.

13일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2~18살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인데,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출입구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확대적용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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