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람들 가운데 이상반응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정부가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브리핑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도 위로금 1인당 5000만원을 신설해 소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①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②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와 ⑤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 여태까지는 이 가운데 ①∼③번의 세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만 보상 대상으로 삼았고, ④∼⑤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신설된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④-1 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경우다. ④항목 가운데 ④-1은 ‘시간적 개연성이 있어도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고 ④-2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다. 이번 제도는 앞서 ④-1 판정을 받았던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의 사망자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분들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7명”이라고 설명했다. 9일까지 신고된 백신 접종 뒤 사망 건수는 957건이다.
추진단은 지난 10월에도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추진단은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방접종 인원 대비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았다”며 “앞으로도 지속 보상 사례를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원 범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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