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살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학원이나 독서실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선 예외로 규정해왔으나, 최근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12∼18살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을 고려한 8주간의 유예기간 후에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의무 적용 시설에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해당되는 만큼 청소년들 역시 이 시설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가 필요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집단 내에서 한번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다수의 확진자로 유행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학교와 학업에 대한 차질들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시설을 통한 감염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세에 대비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단위 방문 접종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도 진행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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