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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국외 접종자도 ‘접종완료 등록’ 가능해진다

등록 2021-10-05 11:33수정 2021-10-05 11:41

아스트라·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등 인정
종이·전자 확인서 발급…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예외 적용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종이나 전자 접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외예방접종자는 입국 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격리면제가 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방대본은 국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접종 이력으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인도 코비실드 포함)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방역당국은 우선 국외 예방접종자들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은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국외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이 접종확인서도 가능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전자 접종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주한미군은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오는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서 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연계해 (접종 이력)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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