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애초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저소득층 약 17만6천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모두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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