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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경증’에 ‘인과성 불충분’도 의료비 소급 지원

등록 2021-09-09 17:01수정 2021-09-09 19:18

기존엔 중증 환자만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은 경증도 해당
인과성 인정되면 보상…인과성 불충분해도 지원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 요령이 담긴 책자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 요령이 담긴 책자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심낭염·심근염은 화이자·모더나 등 엠아르엔에이(mRNA) 백신을 접종한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상반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경증 특별이상반응 역시 백신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되더라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이 화이자·모더나 등 엠아르엔에이 백신을 접종한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이 증가함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특별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있다. 지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모두 35건이 이뤄졌다. 추진단에선 앞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중증도별 발병률을 비춰보면, 앞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경증 특별이상반응은 200명 정도가 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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