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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민주당 경선 ‘거리두기 위반’ 지적에 정부 “공적 활동엔 적용 안돼”

등록 2021-09-06 14:36수정 2021-09-06 15:00

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에 앞서 지지자들이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에 앞서 지지자들이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밀집해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공적 활동이어서 사적모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민주당 경선 등 선거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정당법에 부여된 활동이라 공적인 활동이어서 사적모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경선 과정 자체가 큰 행사이다 보니 일반 행사와 관련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도 수천 명의 관중이 있는 가운데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경선 과정을 운영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가운데서 방역 위반 사례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 등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밀집해 모여 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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