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개입 여부 조사…정부지원금부터 계좌추적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성일 이사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환했다. 노 이사장은 앞으로 여러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제 2저자인 노 이사장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줄기세포 배양과 난자 제공 분야를 맡은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이사장을 상대로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2번과 3번(NT-2, 3번)이 실제로는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4번과 8번(MIZ-4,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 줄기세포 조작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노 이사장이 줄기세포 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선종 연구원과 국제전화통화나 e-메일 교환을 통해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이사장의 조사가 일단락되면 윤현수 한양대 교수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을 불러 DNA지문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 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께 황우석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노 이사장은 조사 뒤 "검찰 조사도 서울대 조사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존중한다"며 "작년에 대전 연구소에서 했던 실험은 우리의 잉여 (수정란)배아줄기세포로 연구한 것이다. 섀튼 교수에게 2,3번 줄기세포를 보내려 했다는 것도 황 교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검찰은 2005년 논문 제 13저자인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하겠지만 줄기세포 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연구비 수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정부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갈 예정이며, 민간 후원금 부분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빼돌린 자금이 있다면 곧바로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만 민간후원금은 횡령죄 적용이 어려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뒤 사기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웅석 이광철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연구비 수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정부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갈 예정이며, 민간 후원금 부분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빼돌린 자금이 있다면 곧바로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만 민간후원금은 횡령죄 적용이 어려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뒤 사기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웅석 이광철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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