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목욕탕은 영업시간 동안에는 환기 장치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이후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15건 발생해 모두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규모가 이전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욕탕에서의 집단감염은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목욕탕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대책을 새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책을 보면, 우선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있는 목욕탕에서는 미리 일정 횟수의 이용권을 구매하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과 대전, 충주 등 충청권 2곳, 부산, 김해, 창원 등 경남권 3곳, 제주 등이다.
또한 이전에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던 환기는 목욕탕 영업시간 동안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항상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목욕탕 종사자들은 휴게실에서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일회용 컵 외에 음료컵 사용을 금지하고, 평상을 이용할 때 2m 거리두기를 하며, 드라이기와 선풍기 등은 소독을 한 뒤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일반 이용객들에게는 목욕탕 안에서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목욕탕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 이용객의 경우 종전부터 탈의실이나 그 밖의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다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때나 찜질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젖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워낙 어렵고 마스크가 젖게 되면 비말전파 차단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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