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4단계 지역에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하는 대신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저녁 6시 이후 4명까지로 일부 완화했다.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 외 다중이용시설에서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나?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없다.”
—일반 가정집 등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 4명까지 모일 수 없나?
“식당·카페를 제외하곤 모일 수 없다. 따로 사는 직장인 자녀가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인 부모님과 식당에서 모일 수 있지만, 부모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할 수는 없다.”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외에도 밤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 곳이 있나?
“없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다. 다만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4단계 지역에서는 밤 9시부터, 3단계 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점포 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야외테이블과 의자도 각각 밤 9시(4단계), 밤 10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편의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밤 9시까지는 최대 4명까지 모여서 취식하는 게 허용되나?
“편의점에서의 취식 행위도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4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를 식당·카페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게 되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또는 종이증명서로 접종 완료자 여부를 확인한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인센티브가 원칙적으로 철회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3단계 이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3단계 지역에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명까지인데,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접종 완료자는 인원에 포함해 세지 않는다.”
—흡연실 이용이 까다로워지나?
“앞으로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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