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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거리두기 2주 연장 더…“하루 2500명 지속땐 의료대응 어려워”

등록 2021-08-20 11:31수정 2021-08-20 12:08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완화
접종완료자 포함시 4명까지
중대본 “2주이상 연장 의견
추석고려해 일단 2주만 하기로”

음식점·카페·편의점 매장취식 단축
야외테이블·의자 등 4단계 9시까지
목욕탕·노래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핀셋 방역 강화’ 조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루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편의점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포함되는 경우 4단계에서도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2주에 한 차례씩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5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히며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현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간과 관련해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중대본 논의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처로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원래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4명까지로 사적 모임이 확대돼 허용된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이전처럼 2명까지로 제한된다. 접종 완료자는 정해진 횟수의 접종를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서 항체형성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또 정부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대본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 조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편의점 등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 등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밤 9시(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야외 테이블도 마찬가지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앞선 13일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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