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살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만 3살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아동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담당하고 돌볼 전문 사례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보면,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학대를 발견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 0~2살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보건소 29곳에서 2024년 전국 258곳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 대해 심리사회적 평가를 한 이후에 1회 또는 지속해서 방문해 건강 상태와 학대 여부 등을 살피는 사업이다.
또 만 0~6살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해, 올 3분기에는 만 0~2살 2만1천명의 안전을 확인 중이다. 특히 오는 4분기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 중인 만 3살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하는데, 이는 2019년 이래 이번에 세번째다.
위기아동 발굴과 조기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보호조치 이후뿐 아니라 즉각 분리(일시보호) 이후에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적어도 4차례 이수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도 올해 2천명에서 내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81개에서 2025년까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105개에서 2025년까지 240개를 목표로 확대해간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보완방안은 지난 1월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해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등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학대에 관해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냐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선 별 효과가 없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자가 가족과 관계를 맺어, 양육 방법이 변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을 연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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