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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백신 접종 뒤 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부검소견서 없이도 보상 인정

등록 2021-08-13 10:29수정 2021-08-13 10:45

AZ 접종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일부는 부검소견서 필요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접종 대상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접종 대상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에 이르렀을 때 질병관리청 조사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신청할 때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례 관련 비용을 신청할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유족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새 시행규칙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를 해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여전히 필요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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