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허용된 지난 6월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브레인재활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와 딸이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부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에서 돌파감염에 따른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방문 면회를,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가 다녀온 공무원과 민간 기업 임직원에게 복귀 전 진단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1일 ‘요양병원·시설 방화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그동안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 접종으로 6월까지는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등이 확인됐고, 증상에도 검사 미실시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사자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로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이번 확대 시행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서울시 중구 남산실버복지센터를 방문해 방역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도 조정해 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도록 한다.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현재 4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충주, 김해, 창원, 함안 등이다.
외래진료 수칙도 강화해 입원환자가 다른 병원에 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은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유증상자 즉시 검사, 손 위생 관리 철저,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사자와 환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일대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매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엔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노출자·접촉자 확인, 격리·전원 계획 마련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공직과 민간 일터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날인 12일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시행해,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엔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분산, 이동 자제, 휴가 뒤 복귀 전 검사 시행 및 재택근무 권고, 백신 접종 및 백신 휴가 이용 권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5만7천여곳에는 이동 자제와 미등록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국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