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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이거 먹으면 중금속 배출해줘요~”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등록 2021-07-22 11:25수정 2021-07-22 12:48

[영상] 식약처, 6개 플랫폼 업체 21건 게시물 삭제·행정처분 요청
부당광고로 적발된 라이브커머스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광고로 적발된 라이브커머스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쇼핑 방송)에서 과채음료나 즉석조리식품 등이 다이어트나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 1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플랫폼 업체 6곳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랫폼 업체에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롯데백화점 100라이브, 티몬 티비온(TVON), 현대에이치몰(Hmall)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 라이브커머스 진행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국외직구 제품을 ‘식욕 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홍보했고, 효소 제품과 액상차를 다이어트와 면역력에 효험이 있다고 오인케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광고는 모두 14건 적발됐다.

특정 제품이 ‘중금속 배출과 해독’에 효능이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3건 적발됐고, ‘배(원료 또는 성분)의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를 앞세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3건 적발됐다. 아울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1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변비와 항암 치료 예방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과 기능성 등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당 광고로 드러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협의 없이 광고하고 판매하는 방송이었지만, 일부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때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와 플랫폼, 중개업자와 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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