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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역위반 한 번에 ‘10일 영업정지’…2030 밀집지역 이동검사

등록 2021-07-07 22:59수정 2021-07-08 02:09

젊은층 확산 차단에 집중…식사시간대 게릴라 이동검사소 운영
새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 바로 전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서울 노원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에게 의료진이 번호표를 나눠 주며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서울 노원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에게 의료진이 번호표를 나눠 주며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강화된 방역 조처를 내놓으며 확산 저지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에서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건소당 임시 선별검사소를 1곳씩 추가해 현재 26곳에서 5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설치 검사소는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식사 시간에 식당가 주변에 게릴라식으로 이동 검사소를 설치하거나, 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는 검사소를 운영하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부터 야간 시간대에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운영 지역은 20~30대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 밀집지역 등이다.

다른 지자체도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와 주기적 선제 검사를 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종사자와 집단감염 발생 업종의 영업주와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다. 경기도에선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주 1회 검사를 권고(1~14일)하고, 학원 종사자 선제 검사(5~26일)를 한다. 인천도 1~7일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의 병상도 현재 2621개에서 다음주까지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날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222개에 불과해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올 경우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역수칙 이행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밤 10시 이후에 감축 운행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이 시간 이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20% 줄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8일부터는 방역 조처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방역 지침을 한차례 위반하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바로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한다.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인원을 초과한 음주 및 모임이 이뤄지는 경우가 보고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과 입실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수도권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대전과 부산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에선 최근 한주 동안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여, 하루 평균 대전 25.1명(1단계 15명 미만), 부산 28.9명(34명 미만)으로 1단계 기준을 넘거나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서객이 부산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단계 격상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김부겸 총리가 이날 현재와 같은 상황이 2∼3일 뒤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다. 상황을 ‘대유행’ 단계로 보고 각종 외출 금지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사적 모임을 저녁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한다. 1인시위 이외 집회와 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엔 아예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학교 수업은 즉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감 주재 긴급 실·국·과장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새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로 상향되면 선제적으로 원격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4단계가 적용되면 즉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지훈 김지은 박태우 김광수 송인걸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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