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방안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답역 인근 청계천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사진 왼쪽)과 1회 접종을 마친 어르신이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접종 인센티브’로 1차 이상 접종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를 해제했던 방침을 시행 나흘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다중이 모이는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열린 영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는 (1차 이상)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또한 수도권 지역은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주간(6월27일~7월3일) 수도권 확진자 수가 전국 확진자의 약 81%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백신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사람이나 접종 완료자의 경우, 등산로나 공원 등에서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접종 인센티브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이런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발효돼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항으로, 당장은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권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서 벌칙(과태료)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원과 강변에서 음주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행정적인 조처가 내려지기까지는 1∼2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우선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 장소는 지자체에서 금주구역 지정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두 가지 방역조처는 특정한 기한 없이 계속된다. 손영래 반장은 “당분간 유행 상황 자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조처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도권에 적용할지 여부는 오는 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적용을 일주일 유예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