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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방역수칙 적용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1-06-20 17:59수정 2021-06-20 18:59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백신 접종자에 적용해봤더니
야구팬들이 비가 흩뿌리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팬들이 비가 흩뿌리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방역수칙 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20일 발표한 개편안 중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보면,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간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인원 수에만 포함되지 않는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선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8명까지, 3단계에선 4명까지,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 뒤 15일부터 8명까지 허용으로 바뀐다.

1차 접종자와 달리 접종 완료자는 행사·집회 제한인원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새 개편안 1단계에선 500인 이상 행사 때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또는 집회 금지, 2단계에선 100인 이상, 3단계에선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4단계에선 행사와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1차 접종자는 실외 이용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이용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시설에서 1~3단계의 경우 면회객이나 입원 환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선제검사에서도 제외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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