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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단체 회원, 검사실에 인분 투척

등록 2006-01-10 15:40수정 2006-01-10 17:38

‘의혹 복지재단 기소유예 처분’에 항의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들이 검찰의 A복지재단 기소유예 처분에 항의하며 검사실에 인분을 투척했다.

장애인 단체인 밝은내일회 소속 최모(42)씨 등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검찰이 100억여원의 불법담보.불법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A복지재단 이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항의하며 신관 4층 최모 검사실을 찾아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간 인분을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이로인해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사무실 바닥과 집기 등에 오물이 튀었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최 검사의 옷에도 오물 일부가 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장애인들이 이날 오전 대구지검 신관 지하 민원실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까지 올라가 최 검사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분을 뿌린 장애인 3명과 자원봉사자 1명 등 4명을 연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중이며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정선태 1차장은 "이 사건을 4개월여간 충분히 검토해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복지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 앞에서 대구시와 A복지재단 불법.특혜의혹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이 복지재단 이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근본 정신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A복지재단은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던 옛 복지시설 터에 대해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조건부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를 받았으나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이를 처분하고 복지시설을 동구지역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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